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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,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
목차
IRP, 연금저축 안내
▣ IRP, 연금저축 정리
-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퇴직연금/개인연금 계좌
- 만 55세까지 납입한 금액을 출금할 수 없는 계좌
-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금혜택을 크게 부여
▣ IRP(개인형 퇴직연금)란?
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.
▣ 연금저축이란?
연금저축은 기존 개인연금저축이 계속 발전하면서 바뀐 이름입니다. 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간 저축금의 40%까지 연 72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가입자들에게 부여했던 제도입니다. 2001년에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중지하고 지금의 연금저축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. 연금저축제도에서 가입대상을 기존의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어 노후 소득준비기간을 늘렸고, 해지 시의 부담을 증가시켜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제한하였습니다. 또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저축금액의 100%, 한도를 240만 원까지 확대하였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%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였습니다. 2002년부터는 연금소득세는 기존 10%에서 5%로 인하하였고 2011년부터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2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 확대되었고,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한도를 6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IRP, 연금저축 계좌 꿀팁 안내
▣ 세액공제 혜택
- 1년 동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제 공제 해택을 부여
- 계좌(IRP, 연금저축)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는 세금을 공제
▶ 세액 공제 한도(이만큼 한도에서)
- 연금저축 : 연간 600만원
- IRP : 연간 최대 300만원
▶ 세액 공제 비율(이만큼 세금 공제 해줌)
-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: 16.5% 공제
-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: 13.2% 공제
| 예시)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동안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, IRP 계좌에 300만원 납입시 - 총 납입금액 900만원의 16.5% : 148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 -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(세금에서 148만원을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) |
▣ 금융자산 거래 가능 혜택
계좌에 넣어 둔 돈으로 다양한 금융자산 거래 가능
▶ 계좌별로 살 수 있는 금융 상품 안내
- 개인연금 : ETF, 펀드
- IRP : ETF, 펀드 + 예금, 리츠
※ 제약사항, 반드시 주의할 것
- 만 55세 이전에는 자유롭게 인출 불가
- 중도 인출 시 16.5% 과세(기존에 내가 받은 세액공제만큼 혹은 그 이상 반환해야 함)
IRP, 연금저축 아래 조건 가능한 사람에게 추천
- 매월 일정 금액(최대 75만 원)은 은퇴 후 자금을 위해 장기로 계좌에 넣어 둘 수 있는 사람(중도 인출/해지 안 할 사람)
- 개별주(주식)보다는 예금, ETF 등 좀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
연말정산 꿀팁
▣ 세팅방법(순서대로)
- 은퇴 전까지 인출/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(한도) 정하기(최대 월 75만 원)
- 한도(정한 저축액) 만큼 매달 납입
- 매달 납입 시 연금저축에 먼저 납입하기(600만 원 한도까지)
-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완납 후 IRP 계좌에 3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하기
| 예시) 900만 원 한도를 다 세액공제받는 방법 - 매달75만 원씩12개월 납입(총900만 원) - 8개월 동안은 연금저축계좌에납입(600만 원) - 4개월은 IRP 계좌에납입(300만 원) |
-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 금액은 연봉에 따라 약 120-150만 원 세액 공제 가능
- 연금저축에 반드시 먼저 납입(연금저축이 IRP보다 ETF 투자 가능한 비율이 더 높음)